선거운동 기간 & #39;특정지역 비하& #39;..징역 또는 벌금형
정개특위, & #39;재외공관 투표소 추가설치& #39;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잠정합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지역이나 성별 등에 대한 상습적 비하·모욕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가족들과 관련, 특정 지역·성별을 상습적으로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정지역에 비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재외 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재외투표소를 공관 외의 장소에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했다.
이법안을 발의한 분 자체가 김태년이란 분인데
호남출신 친노에 친문이지
2015년12월의 발의 해서
작년부터 적용을 법안인데
선거운동이라하면 언제기간을 말하는것도없고
언론들 포함해서 상대후보등
세상 그누구도 정치에 관심있는사람이면
특정후보 특정지역 특정정당에 비판하고 있지않습니까 ?
이런법안을 추가시키려면
야당에 경상도친노들위해서 정치적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경상도노빠들도
없애고 해야지 . 여당새누리당을 정권재창출위해서
온라인오프라인에서활동하는 경상도일베충들 경상도수구꼴통들
부터 없애고 이런법안을 만들어야지
이런게 정치개혁하는거 아닌가 ?
정치인들의 친문 친노 친박 비박 등 여러 계파등도 마찬가지고
경상도사람들은 유리하거나 해당되지않은법안임 ..
부산경남 경상도친노들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부산경남 경상도노빠들의 실체보기 클릭
경상도사람들이 찍고 지지하는
새누리당 지금자유한국당 정권재창출위해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경상도일베충등 박사모 어버인연합
경상도수구꼴통들을 만들어놨는데 이들의 실체보기 클릭
'고도의저격수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쌍도 홍어 와 차이 ㅋ (0) | 2017.0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