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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친노노빠들이정치적목적으로 팔아먹고이용해먹는 노무현 의 삼성 X 파일

고도의 저격수 2016. 7. 29. 19:37

모바일 노무현이 덮어버린 삼성 X파일 [1]

에린 (chfygg****)

주소복사 조회 361 15.11.05 13:13 신고신고
노무현이 덮어버린 삼성 X파일 

1. X파일 사건 

1) 사건의 시작 

X파일 사건이란: 2005년 7월 22일 MBC 이상호 기자가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예컨대 1997년 9월 9일 X파일 녹취록엔 홍석현(현 중앙일보 회장)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이학수 당시 삼성구조조정본부장에게 “(이회창 후보의 동생인) 이회성이가 왔는데, 내가 돈을 줬는데, 차를 우리 집이 아니라 길에 세웠어. 이번에 준 30억 원도 다 썼대요”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외 떡값 검사들, 즉 삼성장학생들에 대한 금품로비 정황이 구체적인 금액을 포함해 자세하게 드러나 있었다. 삼성-검찰-정권-언론 등 우리나라 권력 주체의 검은 커넥션을 보여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국가적 비상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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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현의 본질 흐리기 1 - 대연정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X파일은 2005년 6월 8일 "MBC와 이상호 기자, 이제는 말할 때"(미디어오늘)라는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자 노무현은 7월 4일에 뜬금없이 대연정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과 권력을 나누겠다는 거대 이슈를 갑자기 제기한 것이다. X파일이 공개되어 검-경-정 유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22일 이후에도 여전히 대연정 이슈화에 몰두했다. 그러자 ‘삼성 X파일을 덮기 위한 수작’이라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제기되었다. 

“연정론에 편집증적으로 매달리는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다. x파일로 드러난 망국적 부패 커넥션이 온 국민의 가슴을 치고 있고, 양극화, 빈부격차 심화, 부동산 문제로 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는 마당에 소용될 것이 없는 논란으로 국민을 어지럽히는 것에 우리는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이것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x파일을 덮고 민생문제를 호도하려는 의도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참담하고 안타깝다.” (심상정 보도자료, 2005.7.28) 

이런 노무현의 태도는 X파일을 대하는 청와대의 입장, 이른바 노심(盧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당시 여당과 야당은 노무현의 심중을 헤아려 재빠르게 발맞추기 시작했다. 

3) 국회 여야의 정략적 시간 끌기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X파일 공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X파일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제안했다.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의 공개를 포함한 X파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우리당은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론재판이 될 수 있다며 특검 도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X파일" 특별법 대 특검, YTN, 2005.8.2) 

하지만 이 두 개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대립적 사안이 아니라 X파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선 어차피 두 개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할 필수사안이었다. 왜냐하면 X파일의 내용을 공개하는 [특별법] 도입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삼성-정권-검찰-언론의 비리 유착을 드러내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고, [특검]은 X파일에서 거론된 검찰, 삼성, 정권, 언론을 수사하는 것으로, 실정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은 그 둘을 하나씩 나눠가진 후 정략적인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이다. 여야가 특별법/특검을 서로 주장하는 가운데 X파일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던 것이다. 그나마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특검은 2007년에 다시 부활하기라도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특별법은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 

4) 노무현의 본질 흐리기 2 - 불법도청 

여야의 정략적인 시간 끌기 작업에 당연히 노무현도 동참했다. ‘X파일에서 드러난 범법행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고, 불법 도청으로 인한 증거물은 증거능력 자체가 없다’며 가이드라인을 그었다. “본질은 도청” 운운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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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8일 `X파일` 관련 간담회를 갖고 "정경언 유착도 중요한 문제지만 도청 문제 자체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 "도청이 정경언 유착보다 더 본질적 문제", 이데일리, 2005.8.8)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으로서 “핵심은 도청” 운운하며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만약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위 발언이 나왔다면 그 자체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 것이기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위 발언이 나온 이전에도 이후에도 검찰 수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상실하기에 법정에서 쓸 수 없지만 그 X파일을 통해 다른 증거를 따로 수집할 수는 있기에 그렇게 드러난 새로운 증거를 통해 비리 검사를 기소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월 7일에 경남사는 허모씨가 시장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열어 공무원 A씨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선관위에 제보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자 선관위는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A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다: 

“한편 제보 내용을 확인 중인 밀양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60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장에게 단순한 지지 의사만 밝힌 수준에 그쳤는지, 지지도 조사 등 구체적으로 선거에 도움을 줄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는지를 가려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다가오니 … 밀양시 공무원들, 충성 그리고 배신, 중앙일보, 2010.1.16) 

하지만 X파일 사건엔 이런 식의 후속 조사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뇌물 수수 혐의 당사자가 검찰 고위직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입법이나 행정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해야 한다. 대통령이라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에게 삼성과 검찰의 유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하고, 국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입법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은 검찰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기에 여념이 없었고 국회는 여야의 정략적 시간 끌기로 X파일 사건을 흐지부지 묻어 버렸다. 

5) X파일 사건의 결말 (2013.2.16 현재) 

여당의 특별법과 야당의 특검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둘 다 흐지부지 폐기되었다. 그 사이 X파일 사건은 마무리 되었는데 그 결과는 이렇다: 
X파일을 보도한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1심 유죄-2심 유죄-대법원 유죄(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 1심 무죄-2심 유죄-대법원 유죄(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인터넷과 보도 자료로 X파일의 일부 내용을 공개한 노회찬: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유죄(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단 한 명의 비리 검사조차 기소되지 않았다.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혐의 없음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X파일과 관련해 당시 민주노동당 심상정이 배포한 보도 자료나 토론 자료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쏟아져 나온다. 노회찬과 심상정이 검-경-정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동안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여당의 상임중앙위원이었던 유시민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정략적 발언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유시민 상임중앙위원도 “한나라당이 특검도입을 주장하면서 과거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불법도청했던 경험을 지우지 못한 채, 참여정부에서도 도청하는지를 알아보자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유 위원은 이어 “검찰수사를 먼저 하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게 원칙이며 다른 야당도 이 문제를 냉정하게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 ‘X파일’ 놓고 & #39;특검 반대& #39; 한 목소리, 데일리안, 2005.7.27.) 

"유시민 상임중앙위원도 특검이 불법 도청 내용의 공개 여부까지 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통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내용을 공개해야 공신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X파일 특별법" 관철 총력, YTN, 2005.8.10.) 

유시민의 행적을 정리하면 (1) 노무현의 ‘본질은 도청론’ 거들기, (2) 한나라당의 특검 제안 거부하고 특별법 제정 요구로 시간끌기 가 전부이다. 이게 자칭 원칙과 상식을 지향한다는 우리나라 온건보수의 현주소다. 그 엄중한 시기에 책임있는 정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시간끌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반면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 않고 침묵한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2. 삼성 특검 사건 

이후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삼성 X파일 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으나 이 역시 노무현 정권의 상황 오도와 17대 국회의 의지박약으로 다시 묻혀버렸다. 그 과정은 이렇다: 

1) 특검법 도입 

“돈을 줬다”(김용철 변호사)는 사람과 “돈을 받았다”(이용철 변호사)는 사람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17대 국회는 여론에 등 떠밀려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3당 발의로 통과시켰다. 이 3당은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으로 노무현의 열린 우리당은 당시 사라진 상태였다. 어쩌면 열린 우리당이 사라짐으로써 그나마 특검이라도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다. 노무현 정권과 삼성의 유착을 감안했을 때 열린 우리당이 건재했다면 소모적인 정쟁 끝에 특검도입은 끝내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 

2) 노무현의 본질 흐리기 3 -거부권 

그러자 노무현은 뜬금없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법안 재조정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검토한다”며 국회 통과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당위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그 어떤 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니 혹시 특검이 통과되면 "나는 떳떳이 걸어서 청와대를 나갈 것이다"는 장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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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은 멀찍이 치워버리고 공수처를 쟁점으로 삼고 나선 노무현 앞에서 삼성비리 폭로와 특검 문제가 & #39;부패 VS 반부패 전선& #39;을 형성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던 정치부 기자, 정치컨설턴트, 각 후보 캠프는 할 말을 잃었다.” (& #39;삼성 특검& #39; 진압한 청와대의 기이한 논리, 프레시안, 2007.11.16.) 

한나라당의 삼성특검안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삼성의 당선축하금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이 이런 조건을 넣은 이유는 불법 정치자금을 엄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무현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시간을 끌고, 야3당과의 공조 체제를 깨기 위해서였다. 위 노무현의 주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삼성 특검과 X파일 수사는 공수처 없어도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노무현은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시간을 끌고, 논점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위 공수처법을 주장했던 것이다. 소모적인 정쟁 속에서 삼성특검 논란이 흐지부지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3) 특검 도입 - 거부권의 한계 

하지만 애초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때 재적 의원 189명의 80%가 넘는 155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그러자 노무현은 어쩔 수 없이 특검법을 받아들였다. 이는 특검을 더 이상 거부할 방법이 없어 억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방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특검을 거부했을 것이다. 즉 노무현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았다면 그나마 특검조차 불가능했다는 말이다. 

이로써 2005년에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특검법이 노무현 정권 말인 2007년 11월이나 되어서 국회를 통과된 것이다. 

4) 노무현의 본질 흐리기 4 - 특검한계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무현은 ‘특검 한계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특검이 다섯 번 있었는데 세 번은 완전히 헛일만 했다.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며 많은 사람들 집을 뒤지고, 사람 부르고 했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거부는 안하지만…” 시종 불쾌감 토로, 동아일보, 2007.11.28.) 

이는 ‘특검이라는 게 원래 성공률이 낮으니 특검조사를 굳이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는, ‘살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아직 꾸려지지도 않은 특검팀에게 제시한 것이었다. 노무현은 검찰에게 그랬듯이 특별검사에게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다. 

5) 대한변협의 특별검사 추천 

특검법 상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은 대한변협에 있다. 그런데 대한변협은 민변이나 사제단이 추천한 박재승 변호사를 후보에서 탈락시키고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2명(조준웅,고영주)과 감찰검사 출신 변호사 1명(정홍원)을 노무현에게 추천하였다. 세 명의 후보 모두 공정한 조사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였던 것이다. 

여기서 왜 과거 열린 우리당이 지난 2005년에 한나라당이 제안한 특검 제의를 특별법 제정을 빌미로 거부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인지 알 수 있다. 2005년 당시에 특검을 도입하며 노무현과 열린 우리당이 진상 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거나, 특검법 개정을 통해 후보 추천에 대한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면 대한변협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공안검찰 경력이 있는 2명과 감찰검사 경력이 있는 1명을 후보로 추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다수당이었고 민주노동당 등 협조적인 야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 끌기에만 전념했다. 그 결과 2007년에 이르러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한 개정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것이다. 당시는 정권 말기로 한나라당 집권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였기에 야3당, 특히 민주노동당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위기감이 그것이다. 돌이켜보면, 2007년에 특검법을 통과시킨 야3당 중 대통합민주신당에게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기는 했는지, 특검의 실패를 예상한 상태에서 정치적 기동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6) 노무현의 이상한 선택 

감찰검사 출신의 정홍원 변호사가 삼성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로펌에 소속되어 있기는 했으나 나머지 두 명은 공안 검찰 출신이다. 국내에서 이름 있는 로펌치고 삼성과 관련되지 않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상식적으로 공안 검찰 출신과 로펌 변호사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노무현은 당연히 감찰검사 출신의 정홍원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공안검사란: 정권의 편에서 반국가 단체 및 세력을 감시,수사,체포하는 검사인 반면, 감찰검사란: 검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검사이기 때문이다. 삼성 특검이 X파일과 관련해 삼성-정권-검찰의 유착을 수사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감찰검사 출신의 정홍원이 더 적합한 후보인 것이다. 일반의 중론 역시 정홍원 변호사가 더 낫다는 평이었다. 하지만 노무현은 공안검찰 출신의 조준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 것이다. 

7) 삼성특검의 결과 

안기부 X파일 테이프 287개는 여전히 공개되지 못했고, 삼성 특검은 이미 드러난 증거조차 외면한 채 삼성 봐주기 내지는 면죄부 주기로 마무리되었다. 게다가 X파일은 불법 증거라는 한계가 있었으나 김용철, 이용철 두 변호사의 양심고백 건은 불법 증거가 아니고, 비리 검사의 실명과 혐의가 모두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검사조차 구속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는 단순히 특별검사가 조준웅이라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 조준웅이 아니라 다른 특별검사였다 하더라도 특검의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특검이 이건희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다. 그런데 이건희를 소환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검사가 단지 조준웅이기 때문인가? 다른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부터 진실 규명 의지가 없고 국회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한낱 특별검사 따위가 감히 이건희를 소환할 수 있었을까? 

정권의 의지가 있으면 전 대통령조차 검찰이 소환할 수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구속까지 되었다. 비슷한 예로 대북송금 특검 같은 경우엔 노무현 정권의 의지가 있으니 박지원 전 장관조차 구속시켜 버리지 않았던가. 만약 민변이 추천한 박재승 변호사가 특별검사가 되어 특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 이는 노무현을 위시한 각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개인의 힘으로 진상 규명에 성공한 것이지 노무현의 부적적한 처신과 삼성 감싸기 의혹이 사실무근이 되는 게 아니다. 특검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노무현의 삼성 감싸기 행태는 사실로 남아 있다. 

참고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건희를 소환 조사하는 것에 대해 유시민은 사실상 반대했다. X파일 정국에서 이건희를 증인으로 세우는 이유를 모른다며 판단을 유보하는 건, 소환에 반대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유시민 의원: 자세한 증인채택 사유를 아직 잘 모른다. 우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 (이건희 증인? 한나라당 & #39;반대& #39;, 우리당 & #39;미적지근& #39;, 오마이뉴스, 2005-09-12) 


3 결론 

삼성-정권-검찰-조선일보 등 국가의 핵심 권력 주체들이 서로 연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를 저질러 온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X파일 사건이다. 이런 국가적 비리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대통령인 노무현과 여당, 자칭 원칙과 상식을 추구한다는 세력들은 한 나라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분노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상임중앙위원까지 지낸 유시민을 위시해 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지금까지 냉정히 과거를 복기해본 것이다. 과거 복기를 위한 처음 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한 달여 남겨놓고 썼던 "노무현, 무능했으나 정치력은 있었던 기득권의 마당쇠"였다. 그 글에선 노무현 정권과 여당이 삼성구하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동기’를 찾아보았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1) 노무현 정권은 삼성으로부터 국정 비전, 정책, 사람조차 빌려 쓰고 있었다. (2) 노무현 정권의 386참모들은 삼성의 논리에 완전히 경도된 신자유주의 세력이었다. (3) 노무현 정권은 삼성과 이해를 같이하는 한 몸이었던 것이다. 노무현과 유시민 등은 그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삼성이 X파일과 특검으로 상처받지 않고 건재하는 상황을 처음부터 바랐고,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니, 입 다무는 게 당연했던 것이다. 

X파일과 삼성특검을 복기하면 할수록 노무현 정권-온건보수-수구보수 진영의 환상의 역할분담 내지는 팀워크가 분명하게 보인다. 심상정의 말 그대로 “X파일 파문으로 보수정치권 전체가 특검의 대상”이었던 것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모두 재벌의 검은 젖을 함께 먹고 자란 정당”이었던 것이다. (심상정 보도자료, 2005.7.28) 

위기는 곧 기회이다. X파일과 삼성특검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잘만 살렸으면 검-경-언-정 유착의 고리를 어느 정도라도 끊을 수 있었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삼성엔 면죄부, X파일을 보도한 3인, 즉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이상호 기자, 노회찬 전의원 모두 유죄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세상은 더 암울하게 변했다. 이 과정에 노무현과 유시민도 같이 부역한 것이고. 

원칙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을 원한다는 시민들이, 검찰과 재벌 언론 정권의 유착과 비리에 분노한다는 시민들이 노회찬-심상정이 아니라 유시민을 지지하고 있는 행태는 나로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유시민에 대한 맹목적인 팬심을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지지로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참고로, 다음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자술서 내용 중 일부와 삼성의 뇌물 상자의 사진이다. 

"….2004년 1월 26일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선물이 집으로 전달이 되어 퇴근 후 뜯어보고서야 책으로 위장된 현금다발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선자금 수사 중이었고 차떼기가 밝혀져 온 나라가 분노하던 와중에 차떼기 당사자중 하나인 삼성이 그것도 청와대에서 반부패제도개혁을 담당하는 비서관에게 버젓이 뇌물을 주려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함께 선물을 뜯어본 집사람에게 “삼성이 간이 부은 모양”이라고 말하고 이 사실을 폭로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떡값을 돌릴 수 있는 거대조직의 위력 앞에 사건의 일각에 불과한 뇌물꼬리를 밝혀봐야, 중간전달자인 이경훈 변호사만 쳐내버리는 꼬리자르기로 끝날 것이 자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일을 대비하여 증거로 사진을 찍어두고 전달명의자인 이경훈 변호사에게 되돌려 주고 끝내기로 작정했습니다. …” ("삼성, 민정비서관에 현금다발?…& #39;간덩이가& #39;", 미디어오늘,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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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제공자 명함 부분 확대 사진: 이경훈, 삼성전자 상무(변호사) ⓒ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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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이용철 변호사한테 보낸 발송의뢰서 (배달자명, 배달자 연락처, 발신일자, 수령일자 포함) ⓒ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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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제공자 명함, 뇌물 들어있는 쇼핑백, 발송의뢰서, & #39;이용철(5)이름이 붙어있는 뇌물 상자 ⓒ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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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상자 안에서 나온 100만원 짜리 현금 뭉치 5개 ⓒ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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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상자 안에서 나온 만원 짜리 현금 뭉치 부분확대 사진, 현금 묶음 띠 & #39;서울은행(B1)분당지점& #39; ⓒ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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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제공자 명함 붙어있는 뇌물 상자가 들어있는 쇼핑백 ⓒ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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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쌍도 노무현과 삼성과의 관계 더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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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삼성과의 관계 노무현과 삼성공화국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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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노무현과 삼성 관련글 보기 클릭 연관검색어까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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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은 경상도노빠들의 아지트 아고라 경제방에서 


노무현과 삼섬해본모습 역시 경상도노빠가 관련글을 올렸네요 


붉은색글이 경상도노빠가올린글입니다 한번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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