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회삿돈 횡령 집행유예 확정 판결 사회 2016.04.28. 10:53 |
[시정타임스= 온라인뉴스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74)가 대법원 판결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KEP사의 회장직을 지내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 이모씨(59)와 짜고 회삿돈 13억80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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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건평, 회삿돈 횡령 집행유예 확정 판결|작성자 yo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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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과 노건평의 관계를 검색해보니 이런글이 있네 ㅋ
http://cafe.daum.net/sspddch/3RRO/205?q=%B3%EB%B9%AB%C7%F6%20%B3%EB%B0%C7%C6%F2 캡처글보기 클릭
원글쓴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할정도니 사실이겠네 ..